주차대수 산정기
용도와 면적을 넣으면 주차장법 기준 최소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법정 최소 기준
산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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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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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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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지자체 조례로 강화(예: 서울 업무시설 100㎡당 1대)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수는 일반 시설·단독주택은 0.5 이상 올림, 공동주택은 "세대당 0.7대 이상"이라는 하한을 지키기 위해 올림으로 처리했습니다.
용도별 설치 기준
| 시설 | 기준 |
|---|---|
| 위락시설 | 100㎡당 1대 |
|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운동, 업무, 방송국, 장례식장 | 150㎡당 1대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200㎡당 1대 |
| 단독주택 (50㎡ 초과 150㎡ 이하) | 1대 |
| 단독주택 (150㎡ 초과) | 1 + (연면적−150)÷100 대 |
|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외), 발전시설 | 350㎡당 1대 |
| 창고시설 | 400㎡당 1대 |
| 학생용 기숙사 | 400㎡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300㎡당 1대 |
자주 묻는 것
왜 실제 인허가에서는 이보다 많이 요구받나요?
시행령은 전국 공통의 최저선이고,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서울과 군 지역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최저선의 감을 잡는 용도로 쓰고, 설계 확정은 관할 지자체 조례로 하세요.
공동주택 기준은 왜 "세대당"인가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주차장법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골자는 세대당 1대 이상(전용 60㎡ 이하는 0.7대)입니다. 여기에 지역·규모별 세부 기준과 지자체 조례가 다시 얹힙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골자 기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획은 몇 대나 필요한가요?
부설주차장은 전체 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주차대수 10대 미만이면 의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