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계산기
대지면적과 용도지역만 고르면, 법정 한도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법정 한도 기준
건폐율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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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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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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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상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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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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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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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한도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대지의 조례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별 법정 범위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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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기준(조례 위임 범위). 서울 제3종일반주거 250%처럼 조례가 상한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것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가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덮는 비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은 지상층 바닥면적을 전부 더한 비율(지상 연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많이"를 정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지하층도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상층이라도 부속용도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등은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면적이어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나요?
대략은 됩니다. 용적률 한도 ÷ 건폐율 한도를 하면 "꽉 채워 지었을 때"의 층수 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건폐 60·용적 250)은 250÷60 ≒ 4.2층. 실제로는 일조 사선, 높이 제한, 주차 계획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