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의 법정 상한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5억이면 50,000.
주택 매매 기준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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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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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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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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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율표 (2021.10. 개정)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 원 미만 | 0.6% · 한도 25만 | 0.5% · 한도 20만 |
| 5천만~1억 미만 | 0.5% · 한도 80만 (2억 미만 구간) | 0.4% · 한도 30만 |
| 1억~2억 미만 | 0.3% | |
| 2억~6억 미만 | 0.4% | 0.3% |
| 6억~9억 미만 | 0.4% | 0.4% |
| 9억~12억 미만 | 0.5% | 0.4% |
| 12억~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계산 결과보다 덜 낼 수도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관행상 상한대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인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그보다 낮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에 월세 50만이면 1,000만+5,000만=6,000만 원 기준입니다.
분양권도 같은 요율인가요?
분양권은 거래 시점까지 실제로 오간 금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의 합)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분양가 전체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 10. 19. 시행)과 각 시·도 조례 기준입니다. 조례로 달리 정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결과는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